디스플레이의 미래 KIDS가 함께 만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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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 정관 |
사단법인정관 2002.12.30. 과학기술부장관 허가 개 정 2008.11.03.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허가 개 정 2010.01.15.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허가 개 정 2010.11.09.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허가 개 정 2011.11.03.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허가 개 정 2014.09.23.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허가 개 정 2016.09.20.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허가 개 정 2017.09.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허가 개 정 2019.03.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허가 개 정 2021.03.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허가 개 정 2026.01.08. 국립과천과학관장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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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보디스플레이에 관련된 학술 및 기술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보급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The Korean Information Display Society (약칭 KIDS)”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국내외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사업) ①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제5조(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
제2장 회원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모든 회원은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다만, 명예회원은 회비를 면제한다. 제8조(회원의 입회 및 탈퇴) ① 정회원, 학생회원은 입회를 신청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을 인정받고 소정의 입회금을 납부해야 한다. ② 명예회원, 특별회원 및 법인회원은 회장 또는 이사 2인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본회의 회원은 회장에게 통고함으로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징계) 회원 중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자격정지 또는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의 종류, 정수와 자격)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이사 15인 이상 25인 이하 (회장 1인, 수석부회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부회장 포함) ② 감사 2인 ③ 이사와 감사의 자격은 평의원으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수석부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평의원회의 추인을 받아 결정하며,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추인을 얻어 결정하며,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후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12조(임원의 선출방법과 중임규제) ① 수석부회장은 총회의 인준을 받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후 현 회장의 임기만료 시점에 회장이 된다. ② 수석부회장은 선출규정에 따라서 평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감사 2인은 평의원 중에서 평의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④ 수석부회장은 감사를 제외한 임원진 안을 구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⑤ 임원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⑥ 임기 중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⑦ 감사는 2회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평의원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 ② 수석부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회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4조(임원의 자격) ① 임원은 최근 5년 중 3년 이상 회원을 유지한 자를 원칙으로 한다. ② 수석부회장은 임원을 3년 이상 역임한 자를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15조(회장직무대행자의 지명) ① 회장이 궐위되었을 경우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최단 시일 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 회장을 선출한다. 제16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제4장 총회 제17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18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1회 11월 30일 이전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이를 소집한다. ②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총회 7일전에 전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제②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0조(총회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정회원(정권자불포함)의 20분의 1이상 출석으로 개최한다. 다만, 정회원이 서면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본다. ② 총회의 의사는 위임을 제외한 출석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21조(총회의결의 특례) 회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5장 평의원회 제22조 (평의원회의 구성) 당연직 평의원, 직접선출 평의원, 이사회 추천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총 200명 이내로 한다.
제23조(평의원회 의장) 평의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한다. 제24조(평의원회 기능) 평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제25조 (평의원회 소집과 의결정족수) ① 평의원회는 정기총회 시 정기총회 직전에 열거나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② 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평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평의원회의 의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없다. 제26조 (초기 평의원) 초기평의원은 평의원 관련 정관개정 시의 임원과 그 이사회에서 정하는 정회원으로 한다. 제6장 이사회 제27조(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28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9조(이사회 소집) ① 회장은 매 분기 1회 정기이사회를 소집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30조(이사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제②항에 의한 이사회는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 7장 재산 및 회계 제31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32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정부회계년도에 따른다. 제33조(세입세출예산) ① 본회의 세입세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과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 제34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기금관리위원회) 본회 기금의 적립, 운용 및 사용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① 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은 기금관리위원회 규칙을 따른다. ② 기금의 운용 및 사용을 위해서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고, 본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장 보칙 제36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정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본회를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38조(정관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0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부 칙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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